노웅래, 읍소하면서 설득에 나서
의원들, 억울하다고 판단하고
이재명과 연결시켜 부결할 수도
[한국뉴스투데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28일 열린다. 현재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따라서 이날 투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당 안팎에서는 부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노 의원의 혐의가 억울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가결될 경우 전방위적으로 야당 탄압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체포동의안 상정
검찰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후보가 사업가 박우식으로부터 10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던 중 사업가 박우식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6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지난 달 16일 뇌물수수혐의로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했고, 자택에서 3억원 가량의 현금 다발을 발견했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씨는 모르는 사람이고, 현금 3억원은 부의금과 출판기념회를 통해 받은 돈을 보관한 것일 뿐이라면서 자신은 억울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2일 청구했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현재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됐고, 28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자유투표에 맡겼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부결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노 의원은 검찰수사가 정치탄압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체포동의안 제출, 본회의 보고 등 시점마다 동료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반대 투표를 해달라고 설득해왔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 중 상당수는 노 의원이 억울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노 의원이 그동안 계파 색 없이 의원들과 두루 친분을 유지해왔다는 점도 부결 가능성을 높이게 만들었다.
아울러 영장 유효 기간이 2023년 1월 4일까지라는 점 역시 부결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여기에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내년 1월 임시국회 끝나고 난 후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수사를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임시국회 회기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과 연관돼서
또한 이날 만약 본회의에서 가결을 한다면 그 이후 정치적 후폭풍이 거세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읽혀진다.
노 의원 다음은 과연 누가 검찰의 타켓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검찰에게는 민주당 정치인에 대해 마음대로 수사를 해도 된다는 일종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는 상황 속에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도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주당으로서는 특히 친명계 입장에서는 부결을 시켜야 이 대표를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상황이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부결시켰을 경우 그에 따른 역풍과 부작용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노 의원에 이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부결된다면 연달아 부결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역풍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때문에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핵심은 자유투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한명한명의 양심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