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내달 2일부터 시위 재개...“장애인 권리 예산 0.8% 반영”
전장연, 내달 2일부터 시위 재개...“장애인 권리 예산 0.8% 반영”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2.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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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조3044억 증액 요구해왔으나
0.8%인 106억원으로 본회의 통과해
전장연은 내달 2일부터 잠정 중단했던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전장연 활동가들이 탑승 시위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전장연 페이스북)

[한국뉴스투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당초 요구해온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 규모의 0.8%만 반영됐다며, 잠정 중단해 온 지하철 탑승 시위를 내달 2일부터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전장연은 오는 1월 2일부터 숙대입구 방향 삼각지역 승강장 1-1 및 대합실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전장연 측이 받아들이면서 시위를 잠정 중단한 지 약 2주 만의 재개다. 

지난 25일 전장연은 “기획재정부는 장애인권리예산을 거부했다. 전장연 요구 장애인권리예산 대비 106억만 증액했다. 비장애인이 온전히 누리는 시민권에 비해 장애인 시민권은 0.8%만 보장한 윤석열 정부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내달 2일부터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26일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의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 서울경찰청장과 논의를 마쳤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응 할 것”이라며 “서울시정 운영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이 불법까지도 용인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불법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전장연은 이날 “지하철 행동은 비장애인만 타고 있는 시민권 열차에 탑승하기 위한 ‘권리를 위한 투쟁’이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장애인의 저항권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불법이라 규정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에 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응답했다. 

그간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을 올해보다 1조3044억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장애인의 이동·교육·노동·탈시설 보장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추산한 규모다. 그러나 상임위 통과 예산은 절반 가량인 6653억원으로 줄었고, 국회 최종 통과 예산은 106억원으로 통과돼 상임위 통과 예산에 비해서도 1.6% 수준에 그쳤다. 

또 앞서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를 주체로 전장연의 시위에 관해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 측에 엘리베이터 동선 미확보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전장연 측에 열차 운행 5분 이상 지연 시 1회당 5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권고안을 내놨다.

해당 강제조정안에 대해 양측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조정 내용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전장연은 내달 2일 조정안 수용 여부도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1일 서울시는 전장연이 시위를 재개할 경우 서울중앙지법에 4~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어, 시위 재개 이후 서울시와의 갈등 추이에 대해서도 이목이 모이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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