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방지' 중대선거구제 논의 도마
'위성정당 방지' 중대선거구제 논의 도마
  • 박은진 기자
  • 승인 2023.01.04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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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 구도 고착화 우려 부상
소선거구제보다 최악 상황 올 수도
위헌 요소 없애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언급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윤 대통령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언급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윤 대통령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연초부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중대선거구제 논의가 점차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도 결국 위성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하나같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자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헌법에는 정당 설립의 자유가 있다. 따라서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것이 위헌이 될 수도 있다.

위성정당의 문제가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 중 어떤 제도가 우리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인지 여부는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87년 체제가 만들어진 이후 소선거구제를 실시해왔지만 장점보다 단점이 보이면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거대 양당으로 재편됐다는 점에서 다양한 우리 사회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중대선거구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가 실시되면 오히려 거대 양당의 구도는 고착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크다. 그 이유는 지난 총선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을 개정했다. 소선거구제 하에 중대선거구제 개념을 살짝 도입한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를 독식했다. 그리고 21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았다는 평가다.

그런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거대 양당은 위성장당을 만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대 양당은 고착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선거구제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소수정당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소수정당은 그 기회를 박탈 당한다.

소선거구제에서 이른바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신당 창당을 해서 후보를 낼 경우 거대 양당에게 위협하는 신당이 되겠지만 중대선거구제에서 위성정당은 거대 양당을 고착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매회 총선 때마다 위성정당은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들 위성정당이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거대 양당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 이명박 정부 때 친박연대 등 위성정당이 만들어졌고, 결국 그것이 이명박 정부의 한나라당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2023년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2023년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성정당 막아라

결국 중대선거구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것은 공천에서 탈락된 사람들끼리 신당을 창당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야만 소수정당이 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헌법 8조 1항에는 정당 설립의 자유가 기재돼 있다. 즉, 누구나 정당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막는다면 헌법을 위배하게 되는 것이다.

거대 양당의 주도하에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뒤로 하고, 거대 양당에서 탈당을 한 후 신당 창당까지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역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거대 양당이 고착화된다.

따라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성정당의 활동을 막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고민들이 있다.

위헌 요소 때문에

다만 위헌요소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정당 활동 자체도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즉, 현실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을 막을 명분이 없다.

이런 이유로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법을 개편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대 양당의 횡포를 막아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한다면 거대 양당은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소선거구제에서 거대 양당을 깨부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또한 유권자들 역시 이제는 거대 양당에서 벗어나 소수 정당에게 눈을 돌리는 정치적 식견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은진 기자 knews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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