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 가닥, 그래도 부담되는 검찰
이재명 기소 가닥, 그래도 부담되는 검찰
  • 박은진 기자
  • 승인 2023.01.11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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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조사 끝낸 이재명 “결국 기소하게 될 것”
설 연휴 전후로 기소 방침으로 기울어진 검찰

구속영장 청구는 신중, 체포동의안과 법원 심사 때문
법원 심사서 구속영장 청구 기각시 검찰 체면 구겨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12시간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12시간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 FC 불법 후원금 모집 혐의와 관련해서 12시간의 검찰 수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날 수사를 마치고 난 후 이 대표는 “답은 정해져 있고, 기소할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결국 검찰이 기소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구속 기소냐 불구속 기소냐를 두고 검찰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납득할 근거 없어

이 대표는 검찰이 제시한 여러 자료를 봐도 자신이 납득할 근거는 없다고 짧게 답변했다. 즉,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와 관련해서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기업들이 성남FC에 광고를 한 것은 이 대표에 대한 뇌물수수라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기소할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구속 기소냐 불구속 기소냐 여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은 분명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급하게 소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1월 임시국회를 설 연휴 이후에 열었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가 된다면 결국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설 연휴 이후에 임시국회를 열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검찰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이 대표를 구속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체포동의안 처리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번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속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다.

노 의원에 이어 이 대표까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민주당에게도 역풍이 될 수 있겠지만 검찰에게도 역풍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칫하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이라도 된다면 정치적으로 휘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밤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밤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에서 영장 발부 안해주면

또 다른 고민은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해줄 것인지 여부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이유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다.

그런데 이 대표가 야당 대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주 우려는 없다. 더욱이 성남FC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가 된 현재 증거인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더욱이 이 대표 측은 광고비를 받은 것을 억지로 뇌물로 엮은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법원도 이 대표 측의 판단을 수용한다면 영장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아닌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은 그야말로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한다.

그래도 구속영장 청구

하지만 이런 우려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검찰의 체면 역시 깎이게 된다. 이 대표를 소환 조사까지 한 상황 속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정치적 수사라는 것을 시인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대로 법원의 영장발부 심사와 국회 본회의의 체포동의안 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과 이 대표의 건곤일척의 싸움에서 과연 누가 승자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박은진 기자 knews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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