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vs LG유플러스·KT ‘과징금 취소 소송’ 결말
공정위 vs LG유플러스·KT ‘과징금 취소 소송’ 결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1.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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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파기환송심서 공정위 승소
'이윤압착 행위'규제 명시적 판단 판례
LG유플러스와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가 최종 승소했다. (사진/뉴시스)
LG유플러스와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가 승소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LG유플러스와 KT에 부과한 과징금 64억9000만원과 관련해 LG유플러스와 KT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은 LG유플러스와 KT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LG유플러스와 KT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 23일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기업메시징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기업메시징서비스는 이동통신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신용카드 승인내역이나 쇼핑몰 주문 배송 알림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부가통신역무다.

당시 LG유플러스와 KT는 다른 경쟁 사업자들이 기업메시징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무선통신망을 반드시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에 LG유플러스와 KT는 무선통신망 이용 요금은 거의 그대로 둔 채 무선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경쟁 사업자들이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최소 가격보다 저가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직접 판매해 시작을 독식했다.

이는 일명 이윤압착 행위다. 이윤압착은 원재료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도 동시에 생산 및 판매하는 수직통합기업이 원재료 가격과 완성품 가격 사이의 폭을 좁게 책정하거나 원재료 가격을 완성품 가격과 같거나 더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완성품 시장에서 효율적인 경쟁자를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LG유플러스와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가 최종 승소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LG유플러스와 KT의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기업메시징사업자를 퇴출시킨 것을 적발해 LG유플러스에 44억9400만원, KT에는 20억원 등 총 64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LG유플러스와 KT는 무선통신망을 통한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다.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SK텔레콤은 기업메시징서비스 관련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LG유플러스와 KT는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무선통신망(기간통신역무)의 이용 요금(건당 평균 9.2원)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부가통신역무)를 저가 판매했다.

즉, 무선통신망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 경쟁사업자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수준으로 무선통신망 이용 요금을 비싸게 받았다. 이를 통해 LG유플러스와 KT가 부당하게 저가로 판매한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전체 기업메시지 발송 건수의 약 80%를 초과했다. 매출액도 전체 기업메시징(SMS) 매출의 65%를 초과해 전체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로 인해 3개 이동통신사의 무선통신망 이용 요금을 모두 지불하면서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경쟁 사업자들은 LG유플러스와 KT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할 기술이나 능력이 있더라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를 적발한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KT에 시정명령과 함께 LG유플러스에 44억9400만원, KT에는 20억원 등 총 64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LG유플러스와 KT는 공정위의 과징금에 불복해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서울고등법원은 LG유플러스와 KT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 2021년 대법원은 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은 적법하고, 이윤압착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이윤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판례로 기록됐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LG유플러스와 KT가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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