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도입...세제 혜택
올 하반기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도입...세제 혜택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1.3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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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토부,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공청회
올 상반기 중 행정예고 거쳐 하반기 도입, 세제 혜택도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연두색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위)이 공개됐다. (사진/뉴시스)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연두색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위)이 공개됐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법인 전용 번호판은 연두색이다. 기존 법인차의 경우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할 예정이다.

31일 국토교통부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실시간 온라인 중계로도 열려 전문가·업계·시민단체는 물론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의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이 논의됐다. 또,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감소하고 있는 반면 법인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 추세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법인명 승용차의 신규등록 취득가액은 1억 초과~4억 이하 차량 중 71.3%, 4억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났다. 고가의 차량이 대부분이고 사적 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8월 법인차량 전용번호판 도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한국갤럽, 1000명 대상)에서는 설문에 대답한 국민의 84%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했고 79%가 도입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보인 바 있다. 

기존 법인차의 경우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기존 법인차의 경우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이에 연구용역을 통해 설문조사와 전문가·업계 의견 등을 수렴한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이 마련됐다. 도입 방안에는 등록번호판 부착대상, 등록번호판 디자인, 도입 일정 등이 포함됐다.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은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와 민간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다. 기존 법인차의 경우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간기업이 대여 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는 현재 ‘하’ ‘허’ ‘호’ 등의 번호판 문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 전기차도 전기차 전용 번호판 대신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게 된다.

새로운 법인차 전용 번호판은 공공기관에서 운행 중인 법인차 7500대, 민간 법인 구매차 11만 대, 민간 법인 리스차 3만 6000대 등 연간 약 15만 대의 신규 법인 승용차에 부착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마련해 올 상반기 중 행정예고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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