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탄소국경조정제도·배터리법 등 통상현안 논의
韓-EU, 탄소국경조정제도·배터리법 등 통상현안 논의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2.0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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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부와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를 벌었다. 사진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뉴시스)
6일 정부와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를 벌었다. 사진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EU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법, 핵심원자재법, 그린딜산업계획 등 통상현안과 디지털 통상 협력방안,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등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마리아 마틴-프랏(Maria Martin-Prat) EU 통상총국 부총국장과 면담을 통해 한-EU 통상현안과 양국 디지털통상 협력방안 및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협력 등을 논의했다.

앞서 마리아 마틴-프랏 부총국장은 양자 현안 및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 협력국인 싱가포르와 한국, 일본 등을 방문한 바 있다. 

이날 정 차관보는 한국과 EU는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세계적인 보호주의 산업정책 확산 속에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EU에서 진행 중인 법안에 대해서도 한국정부 및 기업들과 지속 협의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지난 12월 EU내 협의가 완료됐으나 실질적인 이행방안은 하위규정으로 위임하고 있어 향후 하위법령 마련시 WTO 등 국제통상규범에 합치하고 수출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배터리법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역외보조금 적용 규정에 대한 조속한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또한, 올해 1분기(1~3월) 내 발표될 예정인 핵심원자재법과 그린딜산업계획에 있어서도 동 법안과 계획이 역외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없고 국제 통상규범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아울러 정 차관보는 현재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제한 제도(SUPD)가 친환경 제품인 바이오플라스틱 사용도 규제하고 있어 관련 정책 재검토를 요청했다.

지난 2019년 5월 EU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 채택하고 2021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해당 지침에 따라 생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바이오플라스틱 등)의 사용이 제한돼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관련해서 정 차관보와 마틴-프랏 부총국장은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대응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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