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 계좌 하나로 통합 운영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 계좌 하나로 통합 운영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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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나의 압류방지통장 개설해 급여 통합 지급 가능
그간 사업별로 각각 개설돼 온 압류방지통장이 앞으로는 ‘행복지킴이’ 계좌 하나로 통합 운영된다. (사진/픽사베이)
그간 사업별로 각각 개설돼 온 압류방지통장이 앞으로는 ‘행복지킴이’ 계좌 하나로 통합 운영된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앞으로는 압류방지통장이 하나의 계좌로 통합 운영되고 간이대지급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 취약계층 보호 사업의 지원대상은 확대될 예정이다.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과 주재로 열린 제8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에서 그간 고용노동부가 추진해 온 규제혁신이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공유되고 여전히 제기되는 개선 요구사항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직원들은 자신들이 제안한 규제혁신 과제가 실제 지침 변경으로 이어져, 조기재취업 수당을 못 받던 분들이 받게 되거나 구직급여 산정 방법이 합리화되는 등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또한, MZ 직원의 새로운 관점과 고참 직원의 오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 시 느껴온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줄 것이 추가로 건의됐다. 고용노동부는 건의 과제 중 실업급여 수급자, 체불 근로자 등 취약계층 지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빠르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대지급금의 수급금 보호를 위해 별개로 운영 중이던 압류방지통장이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통합 운영된다. 이에 하나의 압류방지통장만 개설하면 여러 사업의 급여를 통합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간이대지급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체불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절차가 생략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6월까지 기관 간 자료 공유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를 12개 제출하는 기존 방식도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이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신청인이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류가 없도록 개선된다.

취약계층 보호 사업의 지원대상은 확대된다. 기존 ‘중장년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은 참여 대상을 1000인 이하 기업에 재직 중인 만 45세 이상 근로자 또는 만 45세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한정해 희망퇴직 등으로 이·전직이 많은 만 40세~만 44세 근로자가 경력 설계 서비스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 대상 연령을 만 4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에서 대학 재학, 간병 등을 사유로 생계급여 조건부과를 유예받은 자는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있었던 점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방고용노동관서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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