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 다회용품 사용으로 ‘일회용품 제로’ 한발자국
【기후환경】 다회용품 사용으로 ‘일회용품 제로’ 한발자국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2.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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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환경부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다음 공공기관 지목, sns 통해 내용 소개

삼성전자 등 기업들도 일회용품 제로 추진
오는 11월 24일 일회용품 규제 시행 주목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쓰레기 배출도 중요해졌다. 배출 과정에서 토지, 해양, 공기 등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고 생산-소비-재사용 및 회수를 통해 자원을 재활용하자는 제로웨이스트가 주목받고 있다. 이 중 일회용품 사용은 제로웨이스트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다. 이에 환경부가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회용품을 없애는데 앞장선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를 통해 공공기관과 지자체, 유치원, 학교 등에서 일회용품을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삼성전자가 모든 사업장에서 일회용품 퇴출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와 기업이 본격적으로 일회용품 제로에 나서면서 제로웨이스트 달성에 한발자국 다가간 모양새다. <편집자주>

환경부는 27일부터 ‘일회용품 없애기 도전(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을 통해 사무실이나 각종 회의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을 늘린다. (사진/픽사베이)
환경부는 27일부터 ‘일회용품 없애기 도전(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을 통해 사무실이나 각종 회의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을 늘린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환경부가 일상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으로 ‘일회용품 없애기 도전(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을 시작했다. 이에 환경부를 시작으로 앞으로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일회용품이 사라질 전망이다. 

환경부,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첫 주자

환경부는 27일부터 ‘일회용품 없애기 도전(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을 통해 사무실이나 각종 회의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을 늘린다. 일회용컵 뿐만 아니라 일회용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나이프, 이쑤시개(전분제조 제외)는 물론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식탁보, 일회용 봉투·쇼핑백, 일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일회용 광고선전물, 일회용 응원용품, 일회용 우산비닐 등이 전부 퇴출된다.

이에 청사와 회의, 관련 행사에서 모든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생수, 우산비닐 등의 구매와 사용이 최소화되고 공공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제공도 최소화된다. 다만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상례에 지원되는 일회용품은 제외다. 또, 청사 내 식당과 커피전문점 등에도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사무용품, 사무용 가구 구매 시에도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할 예정이다.

이번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환경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게시물에는 일회용품은 없다는 의미로 양손으로 1, 0을 나타내는 동작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1회용품 줄이기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환경부, #1회용품제로챌린지, #1회용품이젠안녕’의 해시태크가 붙는다.

챌린지 방식인만큼 다음 참여자도 SNS 계정을 통해 태그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다음 실천 주자로 국무총리실, 서울특별시, 국립공원공단을 지목했다. 이들 기관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겠다는 실천 약속을 각 기관의 SNS에 올리고, 각자 다음 참여자를 추천해 챌린지를 이어나간다.

또,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매월 10일이 일회용품 없는 날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오는 3월 10일 첫 번째 일회용품 없는 날을 맞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참여인증 행사도 예정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상 생활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정부에 이어 기업들도 사내 카페에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올 연말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일회용품 제로화에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정부에 이어 기업들도 사내 카페에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올 연말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일회용품 제로화에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삼성전자, 올 연말까지 일회용품 제로화 

이번 챌린지는 일회용품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중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나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가 선두에 나서 셈이다.

이같은 정부 기류에 기업들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수원사업장 사내 카페의 다회용컵 사용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국내 전 사업장에서 테이크아웃 용기와 수저, 비닐봉지, 물티슈, 커피용기, 홀더 등 모든 일회용품을 단계적으로 다회용품으로 교체하는 일회용품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자체 분석을 통해 수원사업장 내 사내 카페 총 13곳에서 사용되는 음료컵을 일회용컵에서 다회용컵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하루 평균 약 1만5000개의 일회용컵 사용이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이는 연간으로 따지면 약 400만개의 일회용컵 사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페트(PET) 음료를 캔이나 종이팩 음료로 바꾸고 1회용 물티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물티슈 디스펜서가 설치된다. 테이크아웃 용기는 다회용기로 바꾸고 일회용 봉투는 에코백으로 대체된다. 사업장 건물의 각 층에는 다회용기 수거함이 마련돼 세척과 살균을 거쳐 재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방법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처럼 다회용기 사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삼성전자 사업장 내 일회용품이 제로화되면 연간 약 1400여t(톤)의 일회용품 쓰레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외에도 SK텔레콤과 롯데홈쇼핑, 바디프랜드 등의 기업들이 사내 카페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있다. 기업들의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관심은 ESG경영과 더불어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가 시행된 가운데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 1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일회용품 규제가 시행된 가운데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 1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 11월부터 일회용품 규제도 본격화

여기에 코로나로 주춤했던 일회용품 규제도 본격화된다. 일회용품 규제는 지난 2019년 대형매장에서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비 위축이 경제를 흔들자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일회용품까지 규제하면 경영상 어려움이 커질 것을 우려했고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를 뒷전으로 미뤘다.

일회용품 규제의 핵심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지난 2002년 한차례 시행됐다가 여러 미비한 점으로 인해 2008년 폐지된 이력이 있다. 이후 환경 문제에 대한 위기감에 2020년 개정으로 지난해 6월 10일 다시 시행을 예고했지만 유예됐다. 결국 지난해 11월 24일 시행은 됐으나 정부는 계도기간 1년이라는 이유로 시간을 벌어둔 상태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사실상 유예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하며 시행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예정대로 규제가 시행된다면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컵, 플라스틱 빨대, 접시,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의 사용이 금지되고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의 일회용 우산 비닐과 일회용 광고선전물 사용도 금지되고 목욕장업의 일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체육시설에서 일회용 응원용품 무상 제공도 금지되고 금융업 등 대부분의 영업 형태에서 일회용 광고선전물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한편, 지난 22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상사업자 선정 기준을 일회용컵 배출량과 매출액 규모로 변경하고 사업 형태가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도 이행을 책임지는 사업자임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도의 성공요인인 표준용기의 지정과 교차반납제도의 실시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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