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 종사자 92만5000명 산재 추가 적용
특고·플랫폼 종사자 92만5000명 산재 추가 적용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2.27 2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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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산재보험법 등 입법예고...4월 10일까지 의견 청취
오는 28일 산재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사진/픽사베이)
오는 28일 산재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92만5000명이 추가로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노무 제공자는 80만명에서 172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8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돼 4월 1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최근 기술 발달과 디지털 경제 확대 등으로 전통적인 근로자와 사업주 관계와 다른 다양한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산재보험은 주로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산재보험 가입 체계여서 이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주로 하나의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도 일하다 다치는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됐다. 이에 개정안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 플랫폼 종사자가 ‘노무 제공자’로 통합·재정의된다. 여러 사업(장)이나 플랫폼에 가입해 일을 하는 사람도 보상 범위에 포함하는 등 산재보험의 대상도 확대된다.

또, 노무 제공자의 구체적 범위(18개 직종)가 명확해진다. 현재 약 80만명의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단기적으로는 기존 전속성 요건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던 43만5000만명을 포함해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등 약 92만5000만명이 추가된다.

보험료 산정 기준도 마련된다. 노무 제공자는 근로자와 달리 개인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산재보험료의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보험료는 노무 제공자의 실소득(보수)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직종의 요율(고용노동부 고시)을 곱해 산정된다.

노무 제공자의 보험급여와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는 근로자와 달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상 비과세소득 및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 확인이 어려운 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현장 화물차주 등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산정해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골프장 캐디는 소득 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 준비 등을 고려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저소득 노무 제공자의 보험료는 재해율이 전체 업종 평균 재해율보다 절반 이상인 직종 중에서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보험료 경감 대상을 정하고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게 된다. 일정소득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이 면제된다.

노무 제공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수행 중이거나, ▲출장, 출퇴근 중 사고를 입거나 ▲업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 등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도 마련된다. 휴업급여도 지급된다. 노무 제공자가 산재로 인해 휴업하게 되는 경우 1일당 평균 보수액의 70% 금액이 휴업급여다.

소득 파악이 어려운 건설기계조종사 등 일부 직종은 ‘휴업 등 신고제도’를 통해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나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실제로 일을 하면서도 여러 사업장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이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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