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2.05% 인상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2.05% 인상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2.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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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본형건축비 3월 1일 정기고시
국토교통부가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오는 3월 1일 정기고시함에 따라 기본형건축비가 2.05% 인상된다. 이에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 지상층 기준)는 작년 9월 고시된 m2당 190만4000원에서 194만3000원으로 2.05% 인상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기본형건축비+택지비+건축가산비+택지가산비) 중 하나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등 6개월 간격으로 고시하고 있다.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주요 건설자재(레미콘, 고강도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비정기 고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올해 3월 정기고시다. 최근 건설자재 가격,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해 작년 9월 정기고시 대비 2.05% 조정됐다. 주요 인상 요인은 건설 자재가격과 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84%p다. 즉, 직접공사비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건설자재인 레미콘의 경우 최근 레미콘값 급등(15.2%)에 따라 지난 2월에 비정기 고시를 추진해 기본형건축비에 레미콘값 영향을 이미 반영해 둔 상태다. 

이번 개정 고시는 2023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이 적용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을 정해 놓은 것으로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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