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에서 개인정보 관리 허술해 논란...직원 계좌까지 조회
신협에서 개인정보 관리 허술해 논란...직원 계좌까지 조회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3.07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한 신협에서 고객 신분증 사본으로 업무 대신 처리
직원 계좌는 물론 직원 가족 계좌까지 무단으로 조회해
서울의 한 신협에서 고객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대신 업무를 보는가 하면 직원의 계좌와 직원 가족 계좌까지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신협 홈페이지)
서울의 한 신협에서 고객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대신 업무를 보는가 하면 직원의 계좌와 직원 가족 계좌까지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신협 홈페이지)

[한국뉴스투데이] 한 신협에서 고객의 신분증 사본을 책상에 올려놓고 일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해 논란이다. 특히 직원 계좌와 직원의 가족 계좌까지 무단으로 조회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3일 MBN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신협은 사진과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고객의 신분증 사본을 책상에 올려둔 채 일을 하고 있었다.

해당 신협은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고객이 직접 창구에 방문하지 않아도 입금과 이체 등 각종 은행 업무를 처리해 주고 있다. 이를 두고 해당 신협은 조합원이자 우수고객들의 편의를 위함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협의 이같은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분실이나 도난, 유출, 위조 등에 대비해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신협이 설령 고객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에는 최대 5년의 유기 징역, 최대 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해당 신협은 직원의 계좌도 무단으로 조회해 개인정보 관리 자체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이사장과 실무 부장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직원의 계좌를 4년 동안 1800회 넘게 조회했고 심지어 직원의 아내 계좌까지 조회했다.

개인계좌 무단 조회와 관련해 해당 신협 이사장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고, 실무 부장은 업무상 필요한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는 금융기관이 본인의 동의도 없이 지위를 이용해 직원 계좌는 물론 가족 계좌까지 조회한 사실은 인격권 침해 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신협에 대한 검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사실 관계 확인 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