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라임펀드 판매 감독 소홀' 1심서 벌금 5000만원
신한투자증권, '라임펀드 판매 감독 소홀' 1심서 벌금 5000만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3.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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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라임펀드 관리 소홀과 관련해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법원이 라임펀드 관리 소홀과 관련해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법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펀드 불완전판매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법인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임모 전 신한투자증권 PBS사업본부장은 라임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기준가를 임의로 조작하면서 480억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한 바 있다. 이에 임 전 본부장은 2021년 12월 불완전 펀드 판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임 전 본부장을 먼저 재판에 넘긴 검찰은 신한투자증권 역시 불완전판매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임 전 본부장의 부실판매에 대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같은 불완전판매 관리 소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 역시 유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라임펀드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 외에도 대신증권과 KB증권 역시 양벌규정을 통해 기소한 바 있다. 대신증권은 지난달 14일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고 KB증권은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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