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 EU도 반도체법 마련...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
【글로벌경제】 EU도 반도체법 마련...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4.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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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반도체지원법을 마련한 미국에 이어 EU 역시 반도체지원법에 최종 합의했다.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반도체지원법을 마련한 미국에 이어 EU 역시 반도체지원법에 최종 합의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지난해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반도체지원법을 마련한 가운데 EU 역시 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지원법을 마련하고 3자 협의를 마쳤다. 미국과 EU의 반도체지원법은 아시아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산업의 아시아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에서 육성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이에 반도체가 대표적 수출품목인 우리나라 기업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U, 반도체법으로 점유율 20%까지 확대

지난 18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 이사회와 반도체지원법 3자 합의를 마쳤다. EU의 반도체법은 총 430억 유로(약 62조원) 규모 보조금 및 투자를 통해 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EU는 오는 2030년까지 전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기존 9%에서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U의 반도체법을 자세히 보면 반도체 기술역량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해 33억 유로(4조7687억원)를 투입해 유럽 반도체 실행계획(Chips for Europe Initiative)을 추진한다. 유럽 반도체 실행계획은 반도체 설계 역량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반도체 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게 된다.

이어 EU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통합 생산설비 및 개방형 파운드리 등 생산설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EU 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first–of-a-kind) 설비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또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그러면서 EU는 반도체법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기대응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급망 위기단계 발령 시에는 반도체 사업자들에게 생산 역량 등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통합 생산설비 및 개방형 파운드리에는 위기 관련 제품에 대한 생산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

미국과 EU는 반도체법을 통해 아시아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의도를 담았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사진/픽사베이)
미국과 EU는 반도체법을 통해 아시아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의도를 담았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사진/픽사베이)

미국도 반도체법으로 지원, 세부기준 발표

EU의 반도체법 이전 미국은 한발 더 빠르게 반도체법을 마련했다. 지난해 미국은 반도체산업에 2800억달러(약366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생태계 육성법안을 내놨다. 미국의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보조금 390억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칩 제조 20억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520억달러를 지원하다.

또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글로벌 기업에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이는 향후 10년간 반도체업계에 240억달러를 지원하는 효과와 맞먹는다. 미국에 반도체 시설을 세우는 기업은 최대 30억달러의 보조금을 받는다. 다만 보조금을 받으면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에 따라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반도체 시설을 투자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미국 상무부와 중국 시스템반도체 사업에서 28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급 이하 미세공정에는 투자할 수 없는 내용의 약정을 맺어야 한다. 약정에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반도체 기업의 자사주 매입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또 군사용 반도체나 거대 인프라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을 요구하는 등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학교나 지역사회와 협의해 10년간 10만명 이상의 기술자를 배출해야 한다. 1억5000만달러(20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경우 공장 직원과 건설 노동자에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합의된 기준을 넘는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미국 정부와 배분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이를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 철강 등 건설 자재는 반드시 미국산을 써야 하고 현금 흐름과 내부 수익률, 수익성 지표를 포함한 재무건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향후 반도체 투자 프로젝트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계획대로 완성하지 못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 회수된다.

정부의 EU의 반도체법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는 미비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미국의 반도체법은 중국 배제 의도가 담겨 이미 중국에 진출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사진/픽사베이)
정부의 EU의 반도체법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는 미비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미국의 반도체법은 중국 배제 의도가 담겨 이미 중국에 진출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사진/픽사베이)

우리 반도체 기업에 미칠 영향은

미국에 이어 EU까지 반도체법을 마련해 아시아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도를 보여 반도체가 주력 수출품목인 우리나라 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EU의 반도체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이 EU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고 평가했다.

다만 해당 법안을 통해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강화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EU 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충은 국내 소부장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로 이어져 기회요인도 병존한다는 분석했다. 이는 반도체 업계 역시 비슷하게 보고 있다.

반면 미국의 반도체법은 조금 다르다. 세부기준을 통해 중국과 같은 우려 국가에 향후 10년간 반도체 생산 설비를 늘려서도 안되고 이들 국가와 기술 라이선스를 의도적으로 공유하거나 별도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안된다고 정하고 있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난감한 상황이다.

이미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과 SK하이닉스는 미국에서 신규 투자를 받게 되면 중국 공장에는 추가 투자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낸드플래시 공장에서 전체 공급량의 40%를 생산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공장에서 D램 생산량의 50%, 다롄공장에서 낸드플래시 25%를 생산하고 있어 미국 반도체법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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