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승인...2026년부터 시행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승인...2026년부터 시행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4.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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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총 6개 업종 우선 적용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시행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다. (사진/픽사베이)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시행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앞서 유럽의회와 EU이사회의 3자 합의안을 그대로 채택했다. 이에 전환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U 이사회는 지난 25일(현지시간)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EU 집행위와 유럽의회, 이사회 3자가 정치적 합의안을 발표한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앞서 합의안에서 예고한대로 CBAM은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총 6개 업종에 우선 적용된다.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EU에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EU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EU는 수출기업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을 고려해 CBAM 인증서를 감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는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은 전환기간으로 수출기업은 배출량을 보고할 의무만 있고 본격 CBAM 인증서 구매 의무는 2026년 1월 1일부터다.

그간 정부는 산업계와 CBAM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양자협의(한-EU FTA 이행채널, 고위급 면담 등) 및 다자통상 채널(WTO 정례회의 등)을 통해 EU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EU를 방문해 EU 집행위(통상총국, 조세총국, 기후총국) 및 유럽의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EU CBAM이 우리 수출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당부한 바 있다.

또 CBAM이 WTO나 FTA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 전달했다. 이후 정부는 범부처 EU CBAM 대응 TF 및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 등을 발족해 철강 등 수출기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해왔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EU의 이행법안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와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측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10월부터 발생하는 보고의무에 대비해 설명회 및 실무자 교육 등 대응 역량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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