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요인으로 꼽히는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깜깜이 거래 특성으로 주가조작 창구가 된 CFD의 투자 주체와 종목별 잔고, 잔고 비중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 판단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투자자와 취급 증권사의 진입 문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규제 보안에 나선다. 이에 시장에서는 긍정적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차액결제거래(CFD)가 뭐길래
CFD는 주식같은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도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파생상품 중 하나로 기초자산에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즉,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주식 투자와 달리 주가 차액에 투자하는 CFD는 특히 레버리지(차입)를 일으켜 거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1주에 10만 원짜리 주식의 증거금률이 40%라고 할 때 일반 주주들은 이 주식 1주를 10만 원에 매수하지만 CFD로는 증거금 4만원으로 1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
현재 CFD 증거금률은 증권사들이 종목별로 40~100% 수준에서 설정할 수 있어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주가가 오르면 수익률도 올라가지만 주가 하락 시에는 손실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특히 주가가 하락하면 증권사는 차액 정산을 위해 투자자에게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는데 투자자가 이를 납부하지 못해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런 이유로 고위험 투자 상품으로 분류되는 CFD는 현재 전문투자자에 한해 거래가 허용돼 있다. 일정 자산 요건을 갖춘 전문투자자 자격이 있어야만 투자가 가능한 셈이다. 국내 증권사들의 경우 헤지(위험 분산)를 위해 외국계 증권사와 계약해 CFD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교보증권이 처음으로 CFD를 도입한 후 확산돼 고액 자산가들을 위주로 인기를 모았다. 이후 2019년 11월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CFD 시장은 급성장했다.
문제는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일당이 주가조작 도구로 CFD를 이용하면서 CFD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조사결과 라덕연 등 주가조작 세력은 투자자들 명의로 CFD 계좌를 개설하고 레버리지를 일으켜 거액의 투자금을 굴리는 방식으로 장기간 주가를 끌어올려 시세차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권사들은 헤지(위험 분산)를 위해 외국계 증권사와 계약해 CFD를 진행하고 있다.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에 주문을 하면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한국거래소에 실제 주문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이는 외국계 증권사를 통하게 되면 외국인 거래가 돼 국내 투자자로 잡히지 않아 자본시장법상 지분 공시 의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라덕연 등 주가 조작 세력은 이런 CFD의 허점을 이용해 주가 폭락 사태를 불러왔다.
금융당국, CFD 규제 강화 확정 발표
이에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CFD 규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CFD 매매의 실제 투자자 유형(외국인·기관·개인)의 표기가 개선된다. 현재 CFD의 실제 투자자 중 96.5%가 개인 투자자다. 하지만 투자 주체가 드러나지 않고 CFD 주식 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사면 기관, 외국사면 외국인으로 집계돼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라씨 등 주가조작 세력이 연루된 종목들도 CFD 계좌가 개입된 탓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유입됐다는 착시를 일으켰다.
이어 레버리지 투자자금이 얼마나 유입됐는지 시장 참여자가 알 수 있도록 개별 종목별 CFD 잔고 및 잔고 비중이 공시된다. 개인들의 진입 문턱은 높아진다. 라덕연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긴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전문투자자 등록이 됐는지, CFD에 가입했는지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정 자산 요건을 갖춘 전문투자자 자격이 있어야만 투자가 가능한 CFD의 가장 기본 요건을 위반한 셈이다.
이에 앞으로는 전문투자자 신청 시 반드시 대면이나 영상통화가 의무화된다. 전문투자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월말 평균 잔고가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 연봉 1억원 이상 혹은 부부합산 연봉 1억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전문자격증 보유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부동산 제외) 5억원 이상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특히 전문투자자라 할지라도 주식·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ELS·DLS 등) 등 고위험 상품을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3억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만이 CFD를 거래할 수 있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전문투자자로 지정되면 상품을 판매하는 증권사가 자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전문투자자 지정에 더욱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전문투자자 요건인 '금융투자상품을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 5000만원 이상 보유'보다 높아진 문턱에 현재 개인 전문투자자 약 2만7000~2만8000명 중 약 6000명(22%)만 앞으로 CFD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사들의 CFD 취급 문턱도 높아진다. 앞으로 증권사들은 신용공여(신용융자, 담보대출 등 대출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 한도에 CFD를 포함해 전체 한도를 자기자본 규모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또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을 포함한 'CFD 취급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해 저유동성 종목 등에 대한 CFD 취급을 제한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공매도 투자자와 유사한 CFD 매도 포지션 투자자에 대해서도 공매도 투자자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 잔고 보고가 의무화되고 유상증자 참여도 제한된다.
시장 반응은 기대반 우려반
금융위는 이같은 CFD 규제 보완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규제 보완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 앞으로 3개월 간 개인 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이 권고된다. 이후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이뤄진 증권사부터 신규 CFD 거래가 재개된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CFD 규제 강화를 두고 긍정적인 평가의 기대하는 목소리와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반응이 동시에 나온다. 실제 거래 주체 공개나 잔고 공개,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절차 강화 등으로 그간 CFD의 허점이 보완되고 투명성이 확보되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앞으로는 라덕연 같은 주가조작 세력이 발붙이지 못할 것이란 기대도 담겼다.
하지만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너무 강화시켜 현재 투자자의 78%가량이 떨어져 나간다는 점은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로 이어진다. 또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시켜 관리 의무를 부과함으로 증권사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점도 시장에서는 부정적 요소가 된다.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그간 신용공여 한도에서 제외됐던 CFD가 포함되면서 사업 매력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현재 라덕연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키움증권과 교보증권, 하나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기간을 연장해 다음달 말까지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인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문제점들에 대해 엄중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증권사들은 이번 CFD 규제 강화는 물론 현장 검사와 관련해 바짝 긴장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