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광고로 소비자 기만한 해커스 과징금 2억8600만원
‘1위’ 광고로 소비자 기만한 해커스 과징금 2억8600만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6.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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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가 거짓, 과장 광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사진/공정위 제공)
해커스가 거짓, 과장 광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사진/공정위 제공)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객관적 근거없이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 ‘최단기합격 1위’ 등으로 광고한 ㈜챔프스터디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했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라는 브랜드로 공무원, 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챔프스터디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수도권지역 버스 외부에 최대 70cm에 달하는 크기로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반면 1위의 근거 문구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3~10%(대부분 약 5%)에 불과한 면적 내에 5cm 크기의 작은 글자와 최대 31자에 이르는 글자 수로 소비자들이 해당 문구를 인식하기 어렵게 제시했다. 

공정위는 ‘공무원·공인중개사 1위’라는 광고 내용이 한경비즈니스가 실시한 만족도지수 조사 결과 ‘1위’에 선정되었을 뿐이라는 사실과 소비자가 알아보기 매우 어렵게 표시된 점을 토대로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은폐해 기만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해당 광고는 버스를 이용한 광고로 소비자가 순간적으로 접하게 돼 1위 광고의 근거를 알아보기 어려워 기만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비자는 공무원·공인중개사 분야에서 시험의 성과나 수강생·강사 규모 등에서 경쟁학원보다 우월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챔프스터디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 ‘최단기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 등 자사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최단기합격 1위’에 대한 근거 문구로는 ‘헤럴드 선정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라고 기재했다. 실제 챔프스터디는 2018년, 2016년 상반기에 해당 부문 1위에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조사는 합격 소요기간을 조사한 것이 아닌 공무원 학원 선호도를 단순 조사한 것에 불과했고 챔프스터디는 자사와 타사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 비교 등 ‘최단기합격 1위’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챔프스터디 수강생의 합격 소요 기간이 다른 경쟁 학원과 비교할 때 가장 짧은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어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객관적 근거 없이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거짓·과장한 광고이자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공정위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챔프스터디(해커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은 오지 않았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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