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범부처 합동 대응 총력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범부처 합동 대응 총력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7.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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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 제2차 회의
유럽연합(EU)은 지난 4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하고 6월에는 이행법 초안을 내놨다.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다. (사진/픽사베이)
유럽연합(EU)은 지난 4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하고 6월에는 이행법 초안을 내놨다.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법 초안이 공개된 가운데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한 우리 산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중기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범부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처별 관련 대응 현황 및 계획을 공유하고, 유럽연합 측에 전달할 정부의견서 안을 논의했다. 앞서 6월 13일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그간 정부는 철강 등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업종의 탄소저감 기술개발 지원,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관련 국내 인프라 구축 등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체계적으로 대비해왔다.

이행법 초안이 공개된 이후 정부는 유럽연합이 개최한 전문가그룹 회의에 참여하고 국내에서 산업계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대응해 왔다.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보고의무 이행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한-유럽연합 전문가회의를 통해 이행법안의 불명확한 부분을 해소하고, 기술적인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유럽연합에 이행법 초안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입장을 유럽연합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우리 산업계가 받을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전환기간이 시작되는 올해 10월부터 우리 수출기업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며, “우리 기업들의 혼란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질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부처 간 일관된 대응과 협업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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