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 안내 강화된다
앞으로 임대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 안내 강화된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7.04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에는 임대보증 가입절차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
앞으로 임대보증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입 여부, 사유 통보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안내가 강화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 밀집지역 모습. (사진/뉴시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안내가 강화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 밀집지역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하게 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할 예정이다. 발송 시기는 7월 말부터다.

그간 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게 되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