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한 달만에 93건 적발
국토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한 달만에 93건 적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7.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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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3일부터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중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3일부터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단속 30일동안 총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사진/픽사베이)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3일부터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단속 30일동안 총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3일부터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단속 30일동안 총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5월 23일부터 총 508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국토부는 지난 6월 21일까지 30일동안 총 139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57개 건설현장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93건 중 건설업 무등록업체나 무자격 업체에 대한 하도급이 66건이었고 하청이 발주자 서면승낙없이 재하도급이 27건으로 나타났다.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중 60개사는 종합건설업체다. 다른 20개사는 전문건설업체이고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안에 드는 건설업체도 무려 12개사가 포함됐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적발률(46%)이 공공 발주 공사 현장(37%)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공공 발주 공사 중에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 현장(57%)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현장(22%) 보다 건축공사 현장(51%)에서 적발률이 높았고,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 및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사금액 규모별로는 100~300억 규모의 공사에서 불법하도급 적발률(48.9%)이 가장 높았고 반면 1000억원 이상의 공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적발률(28.6%)이 낮았다. 100억 미만 규모의 공사의 불법하도급 적발률은 38.9%다.

시설물 별로는 공장 건설공사에서 불법하도급 적발률(7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공공건출물(64.3%), 공동주택(42.1%) 순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현장 유형이나, 불법하도급 유형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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