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 700만원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 700만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7.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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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전 대표, 지난 5월 약식명령 1000만원 불복해 정식재판
지난 5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구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5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구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구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결국 정식재판이 열렸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박종욱 KT 대표이사 직무대행 등 전·현직 임원들은 각각 벌금 300만∼400만원이 선고됐다.

구 전 대표 등 KT 전·현직 임원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샀다가 되파는 이른바 상품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된 비자금 3억3790만원은 당시 19대와 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을 후원하는데 사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KT 전·현직 임원들은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한 것은 물론 구 전 대표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에게 총 14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열린 선고공판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열린 정식재판으로 구 전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월 17일 검찰은 구 전 대표를 약식기소해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구 전 대표가 불복해 결국 정식재판까지 열렸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조사 결과와 증거를 토대로 볼 때 구 전 대표 등이 회사 자금이 정치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며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면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KT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며 선고 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한 구 전 대표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별도로 약식기소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결정됐다. 구 전 대표는 이 역시 불복해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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