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6명 사망...일제 감독
DL이앤씨,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6명 사망...일제 감독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7.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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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7월 중 DL이앤씨 전 사업장에 대해 일제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노동자 6명이 사망사고로 숨진 DL이앤씨에 대해 7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노동자 6명이 사망사고로 숨진 DL이앤씨에 대해 7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DL이앤씨(옛 대림산업)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노동자 6명이 사망사고로 숨진 DL이앤씨에 대한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

지난 4일 낮 12시 40분쯤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 배관 인상 작업 중 슬래브(바닥면) 파손으로 기계를 받치던 지지대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타설 기계 밑에서 작업하던 중국 국적 노동자 A씨가 기계에 깔리면서 넘어져 철근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상을 입은 A씨는 응급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사망했다.

사고가 난 DL이앤씨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경찰과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에 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DL이앤씨 관계자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6명이 숨진 DL이앤씨의 전국 사업장에 대해 이달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 노동부는 경영자 면담 등을 통해 DL이앤씨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시공능력순위 3위 업체로서 중대재해 예방에 모범을 보여야 할 DL이앤씨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규율 및 엄중 책임 원칙에 따라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디엘이앤씨의 안전보건경영·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개선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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