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기요금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
오늘부터 전기요금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7.12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일부터 전기요금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
오늘부터 전기요금에서 TV수신료가 분리 징수된다. 약 3개월의 준
오늘부터 전기요금에서 TV수신료가 분리 징수된다. 약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시스템 완비가 갖춰질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오늘부터 한국방송공사(KBS) TV수신료가 전기요금에서 분리돼 징수된다. 다만 약 3개월의 시스템 준비 기간에는 부득이하게 현행과 같이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된다.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바로 다음 날인 12일, 오늘부터 공포‧시행된다.

그동안은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월 2500원을 납부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는 기존 시스템으로 인해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분리징수 제도가 도입되면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된다. 또, 수신료 미납 시 지금까지는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돼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

다만,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의 시행일로부터 완전한 분리고지와 징수 준비가 완료되기까지 약 3개월간은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된다.  

한편, 전기요금에서 TV수신료 2500원을 분리하고자 하는 자동이체 고객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2500원을 제외한 전기요금을 낼 수 있다.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요금이 합쳐져 청구되는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반영하게 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