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서 끼임사고로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현대차 울산공장서 끼임사고로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7.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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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법 등 조사 중
지난 13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끼임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사진/픽사베이)
지난 13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끼임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끼임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13일 오후 4시 9분께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3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엔진공장 열처리 장비 안전 조치 중 기계에 머리가 끼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함께 작업하던 동료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이 A씨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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