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은행 전세대출 금리 한눈에 비교...공시 개선
7월부터 은행 전세대출 금리 한눈에 비교...공시 개선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7.14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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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 발표
오는 28일부터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금리정보 고시가 개선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오는 28일부터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금리정보 고시가 개선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오는 28일부터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 예대금리차 공시도 은행별 예대 마진 특성을 비료할 수 있도록 기존 신규취급액기준에서 잔액기준으로 공시 범위가 넓어진다.

14일 은행연합회가 밝힌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는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사이트를 통해 전세대출금리가 새롭게 공시된다. 

기존에는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금리가 공시됐는데 여기에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까지 공시되는 셈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공시하던 방식에서 전체 가계대출금리에 대한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돼 공시된다.

예대금리차 공시의 경우 기존 신규취급액 기준 공시에 은행이 보유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추가로 공시된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상품의 금리도 모두 잔액기준이 공시된다. 

정기예금 금리도 1년 만기상품과 1년 미만 만기상품이 구분되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중 가계정기예금 금리도 별도로 공시되는 등 세분화된다.

특히, 각 은행이 은행별 금리변동의 사유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가 새롭게 추가돼 고객들은 손쉽게 금리 변동 사유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공시 일정도 바뀐다. 기존에는 매월 20일 공시가 됐으나 월말에 진행되는 한국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일정을 고려해 앞으로는 매월 말일로 공시된다. 

이에 올해 금리 공시는 7월 28일과 8월 30일, 9월 27일, 10월 27일, 11월 28일, 12월 27일로 예정됐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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