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달걀의 살모넬라 검사 균종 확대...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달걀의 살모넬라 검사 균종 확대...안전관리 강화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7.18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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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달걀의 살모넬라균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진/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달걀의 살모넬라균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규격을 신설‧강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원료와 제조·가공의 특성 등 현실을 고려한 기준·규격 개정에 나섰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달걀의 살모넬라균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식용 식용란에 대한 살모넬라균의 검사 균종 확대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분말제품의 살균‧멸균공정 면제 ▲옥수수‧수수 100%로 만든 가공식품의 곰팡이독소(푸모니신)의 기준 합리화 ▲식품원료 목록에서 섭취 시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원료 삭제 및 식용근거가 확인된 식품원료 신규 인정 ▲농약 114종과 동물용의약품 3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강화 등이다.

최근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은 2019년 18건에서 2020년 21건, 2021년 32건, 2022년 41건이다.

이에 현재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달걀에 대해 기존에 살모넬라균 1종만 검사하던 것을 2종을 추가해 3종까지 확대‧검사할 예정이다.

또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경우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들이 섭취하는 식품으로 미생물에 따른 위해가 없도록 최종제품에 미생물 규격 적용과 함께 제조과정 중 살균‧멸균 공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분말형태의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경우 수분 함량이 적어 미생물 증식 우려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살균‧멸균 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제조‧가공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살균‧멸균 공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최종제품의 미생물 규격은 준수해야 한다.

현재 옥수수‧수수를 분쇄‧절단 등 단순처리한 농산물과 옥수수‧수수 100%를 원료로 하여 단순처리한 곡류가공품의 경우 그 특성이 동일함에도 곰팡이독소(푸모니신) 기준은 서로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옥수수‧수수 100%를 원료로 단순처리한 곡류가공품에 한해 농산물과 동일한 푸모니신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품원료에 대한 재평가 결과 식품원료 중 섭취 시 부작용 등 안전성 우려가 있는 날개쥐치 등 3개 품목을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고, 개똥쑥 등 6개 품목은 사용량에 제한이 있는 제한적 사용원료로 변경된다.

또 국내 식경험이 있는 식물인 섬말나리와 FAO 등 국제공인기구에서 어획량이 확인된 곤들매기 등 수산물 101개 품목이 식품원료로 인정된다. 신규 식품원료가 확대되면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 출시가 가능해져 식품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마지막으로 농·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페톡사미드(제초제) 등 11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강화하고, 내년 1월 시행되는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에 대비해 어류에 대한 페반텔, 펜벤다졸, 옥스펜다졸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 추진이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는 물론 식품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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