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경제】 내년 최저임금 9860원, 2.5% 인상...노사 반발
【투데이경제】 내년 최저임금 9860원, 2.5% 인상...노사 반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7.19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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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9860원, 2.5% 인상...월급 206만770원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논의 끝에 2024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다. 노사는 최종안으로 각각 1만원(3.95% 인상)과 9860원(2.5% 인상)을 제시했다. 결과는 사용자 안 17표, 노동자 안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 안인 986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논의 끝에 2024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다. 노사는 최종안으로 각각 1만원(3.95% 인상)과 9860원(2.5% 인상)을 제시했다. 결과는 사용자 안 17표, 노동자 안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 안인 986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2.5% 인상이다. 내년도 최저월급(209시간 기준)은 206만740원이 됐다.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노사는 각각 다른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결정, 2.5% 인상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노사는 최종안(11차 수정안)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2.5% 인상)과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3.95% 인상)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이날 투표 결과 9860원은 17표를 얻었고, 1만원은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위원 8명(9명이었으나 1명 구속으로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총 26명인 점을 감안할 때 공익위원 모두가 사용자위원의 손을 들어줬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결과에 따라 노동계가 주장하던 시급 1만원은 무산됐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올해 9620원이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올해 5.0%다.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3.9∼15.4%로 약 65만∼334만7000명이 내년부터 새롭게 변경된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해 눈길을 모았던 업종별 차등적용은 통과되지 않았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말그대로 최저임금을 업종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이었으나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투표 결과 앞을 사용자 위원이 밝은 표정으로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투표 결과 앞을 사용자 위원이 밝은 표정으로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상공인, “인건비 상승 감당 힘들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소상공인이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임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년간 최저임금을 무려 52.4%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다“면서 ”무절제한 과속 인상의 결과는 고용 축소로 이어졌고 내년엔 더욱 심화될 공산이 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고용원 없는 소상공인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공연은 "2024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58.7%가 신규채용 축소, 44.5%가 기존인력 감원, 42.3%가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해야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최대 관심사였던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나타내고 정부를 향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들 업종을 시작으로 종국에는 다수의 업종이 도미노로 문을 닫는 총체적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류기섭, 박희은 근로자위원 등 최저임금위 노동계가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투표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항의 퇴장한 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류기섭, 박희은 근로자위원 등 최저임금위 노동계가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투표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항의 퇴장한 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한국노총, “낮은 인상으로 벼랑 끝 내몰 것”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올해 엄청난 물가상승률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낮은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 것”이라며 근로자위원 측의 주장보다 낮은 인상률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결정의 잘못된 예측으로 지난해 물가 폭등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준영 위원의 강제 해촉 상황,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 거부 등 정부의 월권과 부당 개입 상황이 심의 도중 일어났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율성, 독립성, 공정성이 저해됐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위원의 동결,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 정부의 월권과 부당한 개입 등 근본적으로 최저임금 제도 취지를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변경된 최저임금 효력이 발생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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