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에 반발, 소송 제기한 롯데하이마트 패소
공정위 과징금에 반발, 소송 제기한 롯데하이마트 패소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7.19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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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하이마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020년 12월 시정명령, 과징금 10억원 부과
롯데하이마트 불복해 행정소송했으나 패소
지난 2020년 12월 2일 오전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이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향후 재발 방지·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020년 12월 2일 오전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이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향후 재발 방지·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법원이 롯데하이마트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를 선고했다. 이에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을 장기간 부당하게 사용해 적발된 롯데하이마트에 부과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합당하다는 결론이 났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제6-2행정부, 재판장 위광하, 주심판사 황의동)은 롯데하이마트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가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와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한 행위 및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소급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 것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이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기간 중 총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약 5조5000억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까지 판매한 것이 적발됐다. 

또 롯데하이마트는 이 종업원들을 제휴 계약이 되어 있는 카드 발급, 이동 통신, 상조 서비스 가입 등 제휴 상품 판매 업무에도 종사하게 했고 수시로 매장 청소, 주차 관리, 재고 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 도우미 등 자신의 업무에 동원했다. 

여기에 롯데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80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기고 지점 회식비와 영업사원 시상금 등 판매 관리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 롯데하이마트는 2015년과 2016년 당시 계열 물류회사인 롯데로지스틱스와 계약한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수익 보전 목적으로 그 인상분을 117개 납품업체들에게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약 1억9200만 원의 물류대행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

이에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자 롯데하이마트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21년 2월 4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이 해당 납품업자가 아닌 다른 업체 상품을 판매(교차판매)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나 상조서비스 가입 등과 같은 자신이 제휴한 회사들의 서비스(제휴서비스)를 판매한 것은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해당 납품업자 상품의 판매촉진으로 이어져 납품업자들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가 해당 납품업자들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에 파견 종업원들을 종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항 단서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위법하다고 봤다.

여기서 말하는 예외 조건은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파견조건에 관한 약정을 맺어야 하며, 파견받은 종업원을 해당 종업원을 고용한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함’이라 명시돼 있다. 

즉, 재판부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예외적 허용 요건을 함부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파견 종업원들의 교차판매는 개별 납품업자의 이익보다는 롯데하이마트 입장에서의 편익이나 판매 효율성에 더 치중한 결과로 판단했다.

여기에 제휴서비스는 납품업자와 무관하게 롯데하이마트가 제휴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취급하는 업무이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도 롯데하이마트가 취득하므로 이 제휴서비스를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롯데하이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파견 종업원에게 광범위하게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롯데하이마트의 편익이나 판매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별 납품업자 또는 종업원의 이익이 희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설령 매장에서의 상품판매 현실에 비추어 교차판매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교차판매 범위에 부합하는 공동파견의 형식을 취하거나 사전에 납품업자들로부터 그러한 파견조건에 대한 자발적인 요청이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 및 엘지전자를 비롯한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는 롯데하이마트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가전제품 시장 및 가전 양판점 시장에서의 점유율, 자금력, 운영규모,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 소비자 집객률, 오프라인 시장 점유율, 거래의존도, 영향력, 유통시장의 구조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롯데하이마트가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가 판매장려금을 납품업자들로부터 부당 수취한 행위와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물류대행 수수료를 소급하여 인상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판결이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종업원의 부당 사용행위와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행위 및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 소급 적용행위는 위법하다고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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