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알바천국, 가격 거래조건 담합...과징금 26억원
알바몬·알바천국, 가격 거래조건 담합...과징금 26억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7.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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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 및 거래조건 담합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 및 거래조건을 담합해 과징금 26억원이 부과됐다. (사진/픽사베이)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 및 거래조건을 담합해 과징금 26억원이 부과됐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과 알바천국 등 2개사의 가격과 거래조건 등의 담합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 및 거래조건을 담합했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단기 아르바이트에 특화된 구인·구직 플랫폼으로  2020년 매출액 기준, 알바몬이 약 64%, 알바천국이 약 36%의 점유율로 2개사가 양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2018년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 구인·구직시장 규모의 축소가 예상되자 매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축소하고 이용자들의 유료서비스 전환을 유도하는 동시에 유료서비스는 더 높은 가격에 더 자주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담합에 합의했다. 

이에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2018년 5월 31일 1차 합의를 통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서비스의 구매 주기도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합의 내용은 ▲무료공고 게재 기간 축소(10일→7일) ▲무료공고 게재 건수 축소(ID당 무제한→5건), ▲무료공고 불가한 업종 확대(지입, 경매 등 10여 업종) ▲무료공고 사전 검수 시간(12시간→24시간) 연장 등이다.

또 유료서비스의 공고 게재 기간을 축소(31일→21일)해 이용자들이 더 자주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합의에 따라 2018년 6월 및 7월에 이같은 내용이 시행됐다. 시행에 시차를 둔 이유는 이용자들의 반발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1차 합의 이후에도 매출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2018년 11월 8일 2차 합의를 통해 무료서비스를 더욱 축소하고, 유료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다시 합의했다.

이에 ▲무료공고 게재 기간을 추가로 축소하고(7일→5일) ▲무료공고 게재 건수를 줄였으며(ID당 5건→3건), ▲무료공고가 불가한 업종도 확대(자동차 판매 등 10여 업종)했다.

유료서비스 또한 ▲공고 게재 기간을 더욱 축소(21일→14일)하고 ▲이력서 열람서비스 및 알바제의 문자 상품 등의 유효기간도 단축해 이용자들이 상품을 더 자주 구매하도록 했다.

여기에 즉시등록 상품의 가격을 기존 7700원에서 8800원으로 약 14% 인상하고, 양사 간 차이가 있었던 이력서 열람서비스, 알바제의 문자 상품의 가격도 건당 440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특히 가격 담합 뿐만 아니라 무료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담합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등 신산업분야의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와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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