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오는 27일부터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3.07.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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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역전세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를 시행한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역전세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를 시행한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1년간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를 시행한다. 당장 후속 세입자가 없는 경우도 지원해 가계부채 증가, 후속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할 예정이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RTI)가 오는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 분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로, 되도록 많은 세입자분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히 반환될 수 있도록, 우선 완화된 대출규제(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자금을 지원된다. 이 경우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하면 된다.

▲또한 집주인이 자가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입주)에도 자력반환 능력(현재 거주주택의 전세보증금 등)을 엄격히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된다. 다만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 등 엄격한 관리조치가 병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금 차액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인 만큼 동 자금이 타 용도 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된다.

먼저 지원대상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DSR·RTI 등) 발표가 이뤄지기 전인 올해 7월 3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내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 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또, 지원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확인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출금을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해 집주인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여기에 반환대출 이용기간 동안 신규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택 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는 등 페널티를 부과된다.

특히 집주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해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규제 완화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규제완화를 적용받기 원하는 집주인은 우선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은행은 동 임대차계약서(특약)이 성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대출을 지원한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등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집주인이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HUG·HF·SGI)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규제완화 대상이 되는 모든 주택의 후속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보증료는 집주인이 대납)하는 상품은 즉시 이용이 가능하며, 집주인이 보다 손쉽게 의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도 8월 중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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