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3.08.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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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등 전문가 배치, 경·공매 법률상담 및 대행 수수료 70% 지원
전세사기 피해가 몰린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린 모습. (사진/뉴시스)
전세사기 피해가 몰린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린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7일부터 국토부와 HUG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한다. 개소식은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피해지원단장과 HUG 김옥주 자산관리본부장, 대한법무사협회 이남철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9일 열린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돼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의 지원도 좀 더 쉬워진다. 피해자들은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도 경·공매지원센터뿐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모두 가능하다.

한편,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경·공매 과정이 피해자에게 생소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경·공매 지원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센터의 모든 직원이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고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 밝혔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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