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금융】 전 금융권 PF 점검...경남은행 횡령 후폭풍
【투데이금융】 전 금융권 PF 점검...경남은행 횡령 후폭풍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8.08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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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에서 562억원 횡령 사고 적발돼
금감원, 전 금융권 PF대출 관련 점검 나서
경남은행 한 직원이 562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진/뉴시스)
경남은행 한 직원이 562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경남은행 횡령 후폭풍이 거세다.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하면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전체 금융권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섰다. 특히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권 일제 점검에서 제외됐던 새마을금고나 캐피탈, 상호금융권까지 점검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지침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금감원, 전 금융권 부동산 PF대출 점검 

금감원은 경남은행 횡령 적발 직후인 지난 2일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이어 하루 뒤에는 보험사와 증권사, 캐피탈, 상호금융 등 전체 금융업권에 자체적으로 PF대출 자금 관리 내역을 점검해서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횡령 사고를 계기로 PF대출 긴급 점검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 셈이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금감원은 은행 등 금융권이 PF 대출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내부통제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 대상에는 이례적으로 새마을금고가 포함됐다. 그간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라는 점에서 금융권 일제 점검에서 제외돼 왔으나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PF 대출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점검의 배경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가 시발점이 됐다. 지난달 20일 경남은행은 자체감사를 통해 투자금융 부서 직원이 77억9000만원 규모의 PF대출 상환자금 횡령한 혐의를 적발해 금감원에 보고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해 해당 직원이 484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총 횡령 규모는 562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해당 직원은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남은행의 부동산 PF부서에서 근무하면서 2016년 8월부터 부실화된 169억원 규모의 PF대출에서 수시상환된 대출원리금을 자신의 가족 등의 계좌로 빼돌려 77억9000만원을 챙겼다. 이 중 29억1000만원은 중도 상환처리해 미회수 금액은 48억8000만원이다. 

2021년 7월과 2022년 7월에는 PF 시행사의 자금인출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자금(700억원 한도약정)을 자신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해 326억원을 빼돌렸다. 지난해 5월에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하지 않고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사용했다. 

경남은행 횡령 사고 이후 금감원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PF대출 관련 점검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경남은행 횡령 사고 이후 금감원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PF대출 관련 점검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PF 대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이번 횡령이 문제인 이유는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내부통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 직원이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맡는 것을 막기 위한 순환 인사나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분리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는 금감원의 책임 소홀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해 건설사와 금융사의 타격 가능석이 언급되고 KB저축은행(94억원)과 모아저축은행(59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8억원) 등에서 PF대출 관련 횡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PF대출 관련 점검에 나섰음에도 역부족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그간 금융위와 금감원은 업권별 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대출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인 바 있다. 또 저축은행권의 PF 대출 관련 횡령에 대해 금감원은 저축은행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PF 대출과 관련한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저축은행권은 영업-심사-자금송금-사후관리 등 PF대출 업무의 책임자와 직무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내부통제 강화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수취인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송금시스템을 개선하고 PF대출금은 사전에 등록된 지정 계좌로만 입금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 계좌 송금제도 포함됐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자금인출과 관련해 준법감시부나 감사부 등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이 강화되는 내용도 담겼다. 이렇게 저축은행권이 마련한 내부통제 강화 지침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임원회의에서 경남은행 횡령을 언급하고 엄중 대응을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임원회의에서 경남은행 횡령을 언급하고 엄중 대응을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이복현 금감원장 엄중 대응 강조

경남은행에서 벌어질 5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내부통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동시에 엄중 대응을 강조했다. 8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이 원장은 “최근 임직원 횡령 등 금융회사 직원의 일탈행위로 인한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횡령 사고를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권과 함께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잘 정착돼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내부통제 혁신방안은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개선, 명령휴가·직무분리 제도 개선 등 총 4개부문 29개 과제로 구성돼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사고 원인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태를 철저히 분석·점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완·지도하라고 지시했다. 또 금융회사의 자체점검 내역 중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 차원에서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경영진이 적극 나서서 준법경영 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함께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은 지난해 11월 확정안을 발표했고 올해 4월부터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됐다. 이후 지난 7월부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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