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 박상미 기자
  • 승인 2023.08.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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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확대된다. (사진/뉴시스)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확대된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에게 자주 발생하는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이 추진된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그동안 동물병원에서는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부가세 면제 대상에 추가돼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진찰, 투약, 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모두 포함된다.

동물의료업계는 이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며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이행 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 등을 거쳐 공포되고 오는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박상미 기자 mii_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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