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직원들 미공개정보로 127억원 부당이득 적발
KB국민은행 직원들 미공개정보로 127억원 부당이득 적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8.10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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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선위원장 긴급조치(Fast-track)를 거쳐 검찰 통보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고객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논란이다. (사진/뉴시스)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고객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논란이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고객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9일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벌인 결과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Fast-track)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

적발된 KB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상장법인의 무상증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주식거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를 타 부서 직원과 가족, 지인 등에 전달해 매매에 이용했다.

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조를 통해 조사 초기 신속하게 현장조사 및 포렌식을 실시해 중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매매분석 및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냈다.

조사결과 증권업무 대행업무를 하는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일반 투자자들이 공시 전까지 알 수 없는 은행 내부의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

해당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기간 중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알게 됐다.

이를 이용해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을 매수하고 무상증자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약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공시 전까지 알 수 없는 은행 내부의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KB국민은행 직원들의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다. (사진/뉴시스)
일반 투자자들이 공시 전까지 알 수 없는 은행 내부의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KB국민은행 직원들의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다. (사진/뉴시스)

해당 직원들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직원, 가족, 친지, 지인(회계사, 세무사 포함)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해 약 61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이에 이들이 부당하게 취한 이득은 127억원에 달한다.

증권업무 대행업무를 하는 은행 소속 임직원의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는 별도로 올해 3월 말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와 관련된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 여부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증권대행부서 내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 등에서 미흡한 점이 적발돼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향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여부를 명백히 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에도 자본시장불공정거래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고,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추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또 증권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KB국민은행은 “관련 조사에 대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 후 전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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