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YS홀딩스·전자랜드 과징금 불복소송에서 승소
공정위, SYS홀딩스·전자랜드 과징금 불복소송에서 승소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3.08.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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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 승소 선고
공정위가 과징금 제재에 불복한 SYS홀딩스와 전자랜드의 과징금 불복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가 과징금 제재에 불복한 SYS홀딩스와 전자랜드의 과징금 불복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SYS홀딩스가 제기한 제재 불복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SYS홀딩스는 계열사인 전자랜드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고 이를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주심 김대웅 부장판사)은 SYS홀딩스와 SYS리테일(구 전자랜드)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의 승소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22일 공정위는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가 자신의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제공해 계열회사인 전자랜드가 장기간(2009년 12월~2021년 11월) 저리로 대규모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억6800만원(SYS홀딩스 7억4500만원·전자랜드 16억2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SYS홀딩스와 전자랜드는 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YS홀딩스와 전자랜드는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SYS홀딩스의 분할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던 담보제공을 계속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SYS홀딩스는 2001년 7월 1일 서울전자유통의 인적 분할로 설립됐다. 이후 서울전자유통은 2001년 7월경 ‘전자랜드’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2년 1월 ‘SYS리테일’로 다시 상호를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래 하나의 법인격이었다고 하더라도 인적 분할을 통해 분리된 이상 별개의 법인격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거래법이 부당한 지원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계열회사 간 지원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저지되고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배제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봤다.

즉, 지원행위의 주체와 객체가 원래 하나의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이란 사정을 고려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부정하게 된다면 그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전자랜드의 재무상태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가도 받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명백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을 두고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제재하는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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