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우유 세균 기준치 초과로 판매중단 및 회수
세종우유 세균 기준치 초과로 판매중단 및 회수
  • 박상미 기자
  • 승인 2023.08.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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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우유(사진/식약처)
세종우유(사진/식약처)

[한국뉴스투데이] 세종우유에서 세균 수가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판매가 중지되는 동시에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17일 식약처는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이 제조한 세종우유(바코드번호 8809240374122)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자가품질검사 결과에서 세종우유는 세균 수가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100ml 단위로 포장돼 있고, 유통·소비기한은 2023년 8월 19일로 적혀 있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도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덧붙였다. 

박상미 기자 mii_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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