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 통해 미성년자 조건만남 유인
광주 북부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을 수락한 성매수 남성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25살 김 모 씨 등 조직폭력배 3명과 범행에 가담한 19살 정 모 양 등 여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정 씨가 채팅으로 성매수 남성을 원룸으로 유인하면 A 양 등 3명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게 한 뒤 미성년자가 자신의 동생이라고 주장하며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을 위해 원룸을 임대하는가 하면 성매수 남성이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원룸에 감금하거나 주거지까지 동행해 금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 등이 A 양 등 10대 가출 여학생들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접근해 범행에 가담시켰다고 설명했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