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방탄국회 여부 두고 여야 셈법 복잡
​​8월 임시국회, 방탄국회 여부 두고 여야 셈법 복잡
  • 박은진 기자
  • 승인 2023.08.21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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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일정 두고 여야의 신경전 거세져, 복잡한 셈법에 머리가 아파
닫아야 한다는 야당과 열어야 한다는 여당, 검찰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가고
8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다. (사진/뉴시스)
8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8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를 닫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닫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있다.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를 닫아야 한다고 말하고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가결 가능성 매우 높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게 되면 반드시 표결 처리해야 한다. 이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 회기 중에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다고 해도 반드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한다. 즉 국회의원 개인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8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다. 8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간다. 이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국회에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할 경우 가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송부되고, 표결 처리를 할 경우 찬성표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는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비록 부결됐지만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는 그때보다 이탈표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와는 별개로 이 대표에게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또 체포동의안 가결은 이 대표의 당 대표 재신임 투표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가결이 나오게 된다면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자칫하면 의원직까지 상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명계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계속해서 친명계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 공천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체포동의안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영장 판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론은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사안인데 영장 판사로서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된다.

지난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8월 임시국회 문 닫아라

이런 이유로 친명계의 가장 좋은 방안은 8월 임시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문을 닫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8월 중에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한다면 이 대표는 자발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면 된다. 그렇게 된다면 영장 기각 가능성도 매우 높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친명계로써는 9월 정기국회가 곧 있는데 굳이 8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겠냐는 말이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닫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를 백화점 물건 쇼핑하듯 제멋대로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친명계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방탄국회를 문 닫아야 한다는 것이 친명계의 입장이라면 국민의힘은 방탄국회를 계속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검찰의 시간

문제는 검찰의 시간이다. 검찰이 과연 영장을 8월 중에 청구할 것이냐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8월 중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이 8월 말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을 보고 영장청구 시기를 저울질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즉,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9월이나 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친명계가 아무리 8월 임시국회 문을 닫자고 요구해도 8월 임시국회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이유로 9월 영장 청구했을 때의 시나리오를 갖고 게획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은진 기자 knews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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