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534명 추가 인정, 총 3508명 결정
전세사기 피해자 534명 추가 인정, 총 3508명 결정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8.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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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3508명으로 결정됐다.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걸린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 현수막. (사진/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자가 3508명으로 결정됐다.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걸린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 현수막.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534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에 총 전세사기 피해자는 3508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534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됐다. 

이로써 위원회는 7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총 3508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했다. 이 중 내국인은 3436명, 외국인이 72명이다.

전세사기 피해가 인정된 피해자들을 지역별로 보면 인천이 1075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 892명, 경기 520명, 부산 369명, 대전 239명 등이다. 

보증금액별로는 1억원 이하인 피해자가 1744건(49.7%)로 절반에 가까웠다.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520명,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604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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