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 법 위반 업체 46곳 현장조사 
공정위 하도급거래 법 위반 업체 46곳 현장조사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3.08.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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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조사 예정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법 위반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법 위반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서 하도급거래 법 위반 혐의가 적발된 업체 46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22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실시한 하도급 실태조사에서 관련 법 위반 혐의가 적발된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현장조사에 앞서 공정위는 조사 본부 2개와 지방사무소 5개 등 총 7개 조사반을 마련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지난 7일 시작해 다음달 15일까지 약 6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 46곳 중 시정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가 17곳에 달하고 법 위반 사실을 아예 인정하지 않은 업체도 11곳으로 나타났다. 

또 하도급거래 법 위반을 전혀 시정하지 않은 업체가 14곳으로 나타났고 일부만 시정한 업체도 4곳에 달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혐의가 제기된 사항의 법 위반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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