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불완전판매·차명거래 적발 과태료 확정
경남은행, 불완전판매·차명거래 적발 과태료 확정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8.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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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경남은행 부문검사 원안대로 의결
경남은행에과태료 6000만원 등 부과 확정
지난해 금감원의 부문 검사에서 불완전판매와 불법 차명계좌 거래 등이 적발된 경남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금감원의 부문 검사에서 불완전판매와 불법 차명계좌 거래 등이 적발된 경남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위원회가 BNK경남은행의 불완전판매와 전 지점장의 불법 차명거래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를 확정했다. 최근 562억원 횡령 사건으로 적발된 경남은행의 비위가 적반하장인 모양새다.

지난 17일 금융위 제12차 의사록에 따르면 금감원이 제출한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조치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앞서 지난해 말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사항이 발견돼 기관과 직원에 대해 제재를 조치한 바 있다.

지난해 금감원 부문검사에서 경남은행 한 지점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펀드를 판매하면서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서명이나 기명날인, 녹취 등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경남은행은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이해했다는 서명이나 기명날인, 녹취 등을 받지 않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도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과태료 6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경남은행 전 지점장인 A씨가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로 53일 동안 주식 투자를 하고 매매 내용을 은행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투자 판매 업무를 겸하는 은행 직원은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 명의로 해야 하고 매매 내용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A씨에게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했다.

여기에 경남은행의 3개 영업점에서는 집합투자 증권 계좌 3건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지점에 오지도 않았는데 직원들이 정당한 위임 관련 서류나 실명 확인 증표없이 직접 온 것처럼 계좌를 개설해준 것이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지점 대리와 PB 등 직원 3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지난달 경남은행의 투자금융부장의 562억원 횡령이 적발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해당 직원은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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