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가공업체 위생관리 특별 점검 결과…5곳 적발
식약처, 유가공업체 위생관리 특별 점검 결과…5곳 적발
  • 박상미 기자
  • 승인 2023.08.23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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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공업체, 우유류판매업체 등 총 414곳 점검…5곳 적발
주요 위반사항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건강진단 미실시
식약처가 유가공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점검 결과 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 (사진/픽사베이)
식약처가 유가공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점검 결과 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하는 유가공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유가공업체와 우유류판매업체를 점검해 5곳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유가공업체와 우유대리점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우유류판매업체 414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점검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규정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등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이다. 식약처는 5곳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후 관할 지자체들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위반 업체를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업체의 위생관리 점검 외에도 우유 등 유가공품 53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우유 3건과 발효유 2건이 미생물 기준 등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습니다.

적발된 우유는 세균수와 대장균군 기준이 초과 검출되거나(2건), 유지방 함량 기준 미만(1건)으로 나타났다. 발효유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고(1건), 유산균수 또는 효모수 기준 미만(1건)이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께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미 기자 mii_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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