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자 로펌으로, 올해 금융권에 재취업 多
금감원 퇴직자 로펌으로, 올해 금융권에 재취업 多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3.08.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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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금감원 퇴직자의 재취업이 로펌 등 법조계에서 높게 나타났다. 올해는 금융권 재취업이 압도적으로 높은 추세다. (사진/뉴시스)
지난 10년간 금감원 퇴직자의 재취업이 로펌 등 법조계에서 높게 나타났다. 올해는 금융권 재취업이 압도적으로 높은 추세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10년간 금융감독원 퇴직자 중 로펌 등 법조계로 이직한 인원이 30명을 넘어섰다. 올해에는 금융권으로 재취업하는 퇴직자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11일까지 금감원에서 퇴직한 793명 중 207명이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금감원 4급 이상 임직원이 퇴직 전 5년간 근무한 부서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 등으로 이직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업무가 이직할 회사의 담당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이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재취업을 인정받아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를 신청한 207명 중 190명에 대해 재취업을 승인했다. 가장 많이 이직한 업계는 법조계다. 무려 31명(16%)이 로펌으로 이직했다. 가장 많은 인원이 재취업한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다.

자세히 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 11명, 법무법인 광장 8명, 법무법인 율촌 4명, 법무법인 태평양 3명, 법무법인 화우 2명, 법무법인 세종 2명, 법무법인 민주 1명 등 대형 로펌으로의 재취업이 두드러진다.

최근에는 금융권으로 재취업이 늘고 있다. 지난해 심사를 받은 퇴직자 35명 중에서 약 20명이 금융권에 재취업을 시도한 것에 비해 올해 심사를 받은 퇴직자 28명은 모두 금융회사나 회계법인 등으로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증권사로 재취업하는 비중이 높았다. 올해에만 심사를 받은 퇴직자 중 메리츠증권 1명, 하나증권 1명, BNK투자증권 1명 등 3명이 증권사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그 외에도 19명이 금융지주와 은행,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회계법인 등으로 재취업을 승인받았다. 

이와 관련해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 임직원의 규제 준수 마인드가 민간에 공유되는 차원의 재취업이어야 할 것"이라며 "금감원 검사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로비스트는 내부 시스템으로 통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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