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보존제약 리베이트 혐의로 과징금 300만원
공정위, 비보존제약 리베이트 혐의로 과징금 300만원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3.08.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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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통해 병의원에 금전 제공한 혐의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보존제약(구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이 영업사원을 통해 서울 소재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 일명 리베이트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비보존제쟝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에 소재한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했다. 지급한 금액은 한달 간 사용한 약 처방량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됐다.

비보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이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병·의원에 전달하게 했다. 실제 영업활동비 지급은 영업사원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허위 영수증을 청구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이같은 리베이트 행위는 가격이나 품질 등 장점에 의한 경쟁을 통해 고객의 수요를 확보해야 할 사업자가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의 수요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사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돼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기도 하다.

다만 이번 리베이트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 액수가 적은 것은 "병·의원이 얻은 매출액이 약 3억원 정도로 다소 적은 수준인데다 위법행위가 2개 병·의원에 한정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 제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의약품 시장 사업자가 부적절한 금전 제공이 아니라 가격, 품질, 서비스 등 장점을 사용해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기여될 것이라 기대했다.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번 처분 사실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 유관 부처에 통보되는 등 후속 처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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