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직원 105억원 업무배임 적발, 검찰 고발
롯데카드 직원 105억원 업무배임 적발, 검찰 고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8.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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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직원 2명,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105억원 챙겨
금감원이 롯데카드 직원 2명의 105억원 규모의 업무상배임 혐의와 관련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이 롯데카드 직원 2명의 105억원 규모의 업무상배임 혐의와 관련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롯데카드 직원 2명의 105억원에 달하는 업무상배임 혐의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해당 직원들과 협력업체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 7월 4일 직원 2명의 업무상배임 혐의를 확인해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틀 뒤 롯데카드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 롯데카드 마케팅팀 팀장과 팀원 등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해당 업체를 카드상품 프로모션 협력업체로 선정한 것이 드러났다. 이들은 프로모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고, 프로모션 실적 확인수단 없이 카드발급 회원당 연비용(1인당 1만6000천원원)을 정액 선지급하는 구조의 이례적인 프로모션 제휴계약을 협력업체와 체결했다. 

이같은 계약에 따라 롯데카드는 해당 협력업체에 202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34회에 걸쳐 총 105억원을 지급했다.

롯데카드 직원 2명은 이 중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해 부동산 개발 투자와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으로 소비한 것이 확인됐다. 협력업체가 프로모션 계약이행에 사용한 자금은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39억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확인했다. 먼저 카드 제휴서비스는 카드사 영업부서가 직접 운영 또는 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해당 직원들이 제휴서비스를 외부업체에 일괄해 위탁했다는 점이다. 

또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담당부서가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직원들이 담당하는 마케팅팀이 입찰을 직접 진행했다. 신규협력사 추가 과정에서 역량평가 후 부문장 전결이 필수임에도 미이행됐고 입찰설명회도 생략됐으며 입찰조건 및 평가자도 임의로 선정됐다.

아울러 제휴계약서상 서비스 내용이 ‘커피, 다이닝, 골프, 호텔 등 지속적인 새로운 서비스 개발’, ‘상기 서비스에 관한 할인 및 무상 제공’이라고만 기재돼 추상적이었다.

여기에 비용이 선지급 조건임에도 협력업체에 대한 서비스 이행 확인수단이 부재했다. 계약기간(5년)이 실제 서비스 제공기간(3년)보다 장기로 설정하는 등 카드사에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됐고 업체선정과 계약체결 등의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조항 검토 미흡 등 관련 부서의 내부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특히 금감원은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롯데카드가 사후적으로 인지했음에도 계약상 해지가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금액이 확대됐다고 봤다.

이에 금감원은 롯데카드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특경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롯데카드는 사고금액 규모가 여전법규상 경영공시 대상 기준(자기자본의 2% 초과)에 미달돼 공시 의무는 면했다.

한편, 금감원은 롯데카드의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도록 하고, 내부통제체계 전반을 점검해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동시에 전체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보고할 것을 통보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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