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 담합 적발해 과징금
공정위,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 담합 적발해 과징금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3.09.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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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가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도 LPG 프로판 공급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4개 충전사업자들의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2개 사업자 검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지난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도 LPG 충전사업시장은 천마,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및 한라에너지 4개 사업자가 과점하고 있는데 이들이 판매단가 인상과 거래처 물량침탈 금지 등을 담합해 적발됐다.

담합 내용을 자세히보면 천마와 제주비케이는 제주도 내 LPG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LPG 매입과 매출 등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주식회사 제주산업에너지를 설립했다. 이후 한라에너지까지 법인 설립에 동참했다. 

천마와 제주비케이는 2020년 8월 경 여러 번 모임을 통해 LPG 판매마진을 용기 388원/kg, 벌크 186원/kg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후 두달 뒤에는 제주미래에너지 및 한라에너지도 판매 마진 인상 논의에 가담해 라온프라이빗CC 등에서 여러 차례 모임을 했고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은 LPG 판매점에 대한 공급가격(판매단가)을 기존 판매단가 대비 용기 90~130원/kg, 벌크 90~110원/kg씩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은 지난 2020년 11월 천마를 시작으로 각자 자신과 거래 중인 판매점들에게 LPG 판매단가 인상 공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판매가격을 인상했다. 

또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은 2020년 10월 자신들이 각자 거래하고 있는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물량에 대해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2개 이상의 충전사업자로부터 LPG를 공급받는 52개 복수거래 판매점을 대상으로는 거래거절이나 판매단가 인상 등을 통해 하나의 충전사업자와만 거래(전속거래)하도록 유도하고 4개 충전사업자의 기존 공급물량(점유율)은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은 지난 2020월 11월~ 2021년 9월 기간 동안, 기존에 자신과 거래하고 있지 않은 판매점들이 거래요청을 하면 기존 충전사업자의 공급단가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거래상대방제한 관련 합의사항을 실행했다.

특히 대형 수요처인 산업체 등이 계약기간 종료로 새로운 LPG 충전사업자를 선정할 때,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은 기존 거래 사업자가 계약을 갱신하고 공급단가도 인상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했다.

이에 공정위는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억89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2개 사업자인 천마 및 제주비케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민생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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