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방지’ 금감원, 외국계 증권사 소집
‘불법 공매도 방지’ 금감원, 외국계 증권사 소집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9.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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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감원 외국계 증권사 소집,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간담회
7일 금감원은 외국계 증권사 23곳의 준법감시인들과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7일 금감원은 외국계 증권사 23곳의 준법감시인들과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집중조사 및 엄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위반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국내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외국인 공매도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거래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외국계 증권사를 소집해 내부업무절차를 강화하고 고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7일 금감원은 외국계 증권사 23곳의 준법감시인들과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6월 공매도조사반을 신설한 금감원은 두 달 뒤 공매도조사팀으로 확대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올해 3월 공매도 위반 2건에 대해 38억7000만원과 21억8000만원 등 총 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자 18명(외국인 4명)에게 과태료 5억2000만원 부과를 조치했다.

그럼에도 불법 공매도 적발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금감원은 외국계 증권사들을 모아 잔고 관리 및 주식차입 등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점검,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 관련 임직원 교육 등에 재확인해 반복되는 공매도 위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주문 수탁시 공매도 여부 및 차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적절히 갖추고 공매도 유의사항에 대한 고객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향후 조사·검사과정에서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수탁·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엄격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행 법률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고, 공매도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높은 상황인 만큼 증권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들은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준법감시인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반복되는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 등 적극적 자정노력을 통해 시장참여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위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국제 거래관행 및 규제 차이 등 외국인 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현안과 관련해 국내·외 증권업계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하면서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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