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직원 횡령 1387억원...골드바·현금 압수
BNK경남은행 직원 횡령 1387억원...골드바·현금 압수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9.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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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직원의 횡령 금액이 1387억원 규모로 늘었다. (사진/뉴시스)
경남은행 직원의 횡령 금액이 1387억원 규모로 늘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BNK경남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최종 횡령 금액이 1387억원 규모로 늘었다. 해당 직원은 자신의 은신처에 골드바와 현금 등을 숨겨두고 있다 적발돼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추가 횡령 범행과 조력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1)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지난 7월 20일 경남은행은 자체감사를 통해 이씨가 77억9000만원 규모의 PF대출 상환자금 횡령한 혐의를 적발해 금감원에 보고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해 해당 직원이 484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때까지 횡령 규모는 562억원이다.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이씨가 횡령한 금액은 1387억원까지 늘어났다. 이씨는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남은행의 부동산 PF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2016년 8월부터 부실화된 169억원 규모의 PF대출에서 수시상환된 대출원리금을 시행사 명의 경남은행 계좌에 보관하다 11차례 출금 전표를 위조해 자신의 가족과 페이퍼컴퍼니 등의 계좌로 빼돌렸다.

또 2019년 7월부터 약 2년간 부동산PF 사업 시행사 2곳이 추가 대출 실행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도 시행사 또는 대리은행 명의로 추가 대출금 요청서를 위조해 임의로 대출을 실행했다.

검찰은 이씨와 이씨 배우자 등의 주거지와 은신처를 압수수색해 감춰뒀던 횡령 금액을 적발하고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이씨와 이씨 배우자 등의 주거지와 은신처를 압수수색해 감춰뒀던 횡령 금액을 적발하고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사진/뉴시스)

2021년 7월과 2022년 7월에는 PF 시행사의 자금인출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자금(700억원 한도약정)을 자신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했고 지난해 5월에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을 상환처리하지 않고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사용했다.

이후 자신의 횡령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이씨는 도주 자금을 위해 상품권 거래 업자를 통해 자금 세탁을 거쳐 1㎏ 101개 골드바와 현금 45억원, 상품권(4100만원)을 마련해 오피스텔 3곳에 이를 나눠 숨겼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오피스텔 3곳 등 이씨의 은신처를 압수수색해 골드바와 현금 등 147억 상당의 금품을 확보했다. 은신처에서는 고가의 귀금속 및 명품도 함께 발견됐다.

같은 달 29일 검찰은 이씨의 배우자가 숨긴 4억원 상당의 금품도 압수했다. 배우자는 자신의 집 김치통에 현금과 수표로 해당 금액을 보관하고 있었다. 또 검찰은 법원을 통해 페이퍼컴퍼니가 보유한 22억원 상당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한편, 검찰은 이씨가 사용하던 PC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투자 증권사 엽업직원 황씨 구속해 수사하는 등 이씨의 횡령 범행을 밝혀내는 동시에 이씨 배우자와 황씨 등 조력자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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