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백목이버섯’ 회수 조치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백목이버섯’ 회수 조치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3.09.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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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유통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백목이버섯 제품
8일 식약처는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중국산 백목이버섯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8일 식약처는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중국산 백목이버섯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한국뉴스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을 확인하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8일 식약처는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인 클로르메쾃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12배 많은 0.12mg/kg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출된 클로르메쾃은 식물성장조절제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베스트유통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백목이버섯 제품이다. 내용량은 1kg 제품으로 포장년월일은 2023년 7월 15일로 명시됐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포장일로부터 3년까지다.

현재 국내에 수입된 해당 제품은 총 3030Kg에 달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각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향후 동일한 제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단계에서 5회에 걸친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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