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초과 법인 수입차 4만483대...연두색 번호판 도입
2억원 초과 법인 수입차 4만483대...연두색 번호판 도입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3.09.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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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연두색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위)이 공개됐다. (사진/뉴시스)
지난 1월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연두색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위)이 공개됐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2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명의 수입차가 4만483대를 기록하면서 최근 5년 사이 고가 법인차가 급증했다. 정부가 이달부터 연두색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는 가운데 고가 법인차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법인 명의의 2억원 초과 수입차는 4만483대로 조사됐다. 2017년 2억원 초과 법인명의 수입차는 7233대에 불과했지만 2018년 9698대, 2019년 1만2834대, 2020년 1만6568대, 2021년 2만3174대, 2022년 3만3263대로 급증했다.

3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법인명의 수입차 역시 지난달 말 기준 7994대에 달했다. 이는 올해 들어 8개월간 무려 1704대가 늘어난 것이다. 반면 5000만원 이하의 법인 명의 수입차는 2017년 7만3830대에서 지난해 14만7348대까지 증가했다가, 올해 8월 말 기준 14만6949대로 감소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고가의 수입차가 많았다. 올해(1∼8월) 등록된 2억원 초과 법인 명의 수입차 중 서초구에서만 181대가 등록했고 강남구 141대, 광진구 47대, 양천구 34대, 중랑구 28대 등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등록된 3억원 초과 법인 명의 수입차의 경우 중랑구가 26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구로구 19대, 양천구 15대, 강북구 15대, 노원구 14대, 강남구 9대, 서초구 7대 순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의원은 “수억원의 수입차를 법인 오너나 그 가족이 사적으로 운용하는 문제는 법인차 제도를 왜곡시키는 고질병”이라며 “연두색 번호판 시행과 병행해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법인차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법인차의 경우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기존 법인차의 경우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한편, 정부는 이달 중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에 대한 행정예고를 앞두고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법인차 전용 번호판은 연두색으로 기존 법인차의 경우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할 예정이다.

새로운 법인차 전용 번호판은 공공기관에서 운행 중인 법인차 7500대, 민간 법인 구매차 11만 대, 민간 법인 리스차 3만6000대 등 연간 약 15만 대의 신규 법인 승용차에 부착될 전망이다. 법인 전기차도 전기차 전용 번호판 대신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게 된다.

다만 민간기업이 대여 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는 현재 ‘하’ ‘허’ ‘호’ 등의 번호판 문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는 법제처 법령 심사와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 기간을 고려해 이달 중 제도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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